[학교보건의 이해] 교내전염병 발생시 관련한 대처단계와 책임소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11.1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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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내전염병 발생시 관련한 대처단계와 책임소재 정리
목차
7장 (신고 절차 표와, 학교 조직도 포함됨)
1. 신고와 보고
2. 학교에서 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3. 전염병 대책반 구성․운영의 예시
4. 보건당국과의 협조사항
5. 등교중지 조치
느낀점
본문내용
1. 신고와 보고
교내 전염병 발생시 제일 우선순위는 신고하는 것이다.
1)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한 신고 의무자(전염병예방법 제5조)
학교장은 전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를 한다.
전염병 예방법 제 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 전염병 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2) 발생 신고시의 내용(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조)
1) 신고인의 주소, 성명
2) 환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3) 환자의 주요 증상
4) 환자 발병 연, 월, 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고, 성명과 전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전염병환자등의 주요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요증상)
3) 보고 대상
1) 제1군 전염병 또는 의사환자
2) 집단식중독 및 설사환자(5명이상)
3) 제2,3,4군 전염병과 그 외 전염병에 대해서도 집단발병 양상이 있는 경우
참고 자료
법률 지식 정보 http://likms.assembly.go.kr
군북 초등학교 http:www.gunbuk.es.kr
김모임 외(2002), 대상자중심의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서울.
김정남 외(2008),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