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zzanine Finance(FUND) 투자약정서
- 최초 등록일
- 2009.11.16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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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ezzanine Finance(FUND)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목차
없음
본문내용
투자약정서(안)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1가 OOO번지에 주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OO은행(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번지 OOO 110호에 주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OO 인베스트먼트(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2008년 월 일자로 체결되었다.
- 다 음 -
“갑”과“을”은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정관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Mezzanine Finance 및 Bridge Finance 등 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갑”의 조건을 충족시 본 계약이 발효되며, 발효 후 지체없이 “을”에 의하여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캐피탈 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OOO Capital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정 관】
신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은 계약당사자가 한국상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3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1.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금액 및 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사십오억원 ( 900,000주) 15.00%
“을” : 오십오억원 (1,100,000주) 18.33%
2. 신 회사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금 삼백억원으로 하고 “갑”“을”이 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한다.
제4조 【주금의 납입】
1.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 제1호에 의거, 신 회사 주식을 인수하며 본 계약 발효 후 7일 이내에 주금 총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갑”의 주금납입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3. “을”의 주금납입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제5조 【배당금】
신 회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주식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설립비용】
신 회사의 제반 설립비용은 신 회사가 발생시켰거나 또는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들의 각기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양도의 금지 및 양도 금지 예외 조항】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주식양도절차를 밟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어떤 당사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경영협의회 구성 및 역할】
신 회사는 경영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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