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 최초 등록일
- 2009.11.1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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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1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1
(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1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상의 결함
④ 포괄적 결함
(3)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2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roduct Liability Defence)
2. 본론・・・・・・・・・・・・・・・・・・・・・・・・3
(1) 국내의 소송사례・・・・・・・・・・・・・・・・・・・・・・・・・・・・・ 3
① 선풍기 회전 날개가 파열되어 입은 상해 배상요구
② 믹서기 안전성 결여에 의한 어린이 상해배상 요구
③ 장난감 주사기 결함사건
④ 콜라병 폭발 사건
⑤ 채혈병 사건
⑥ 닭 배함 사료 사건
(2) 해외의 소송사례・・・・・・・・・・・・・・・・・・・・・・・・・・・・・ 5
① Kolcraft 유아침대에서의 질식사 사건
② 쉰들러 에스컬레이터 발 끼임 사고
③ 도시바 노트북 칩 결함
④ Baxter 신장투석기 자재결함
⑤ 모토로라 휴대폰 전자파의 뇌암 유발 소송
⑥ 다임러클라이슬러 자동차 급발진
⑦ 담배 제조사에 대한 기록적인 배상 판결
3. 결론・・・・・・・・・・・・・・・・・・・・・・・・8
본문내용
1. 서론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의 시작 - “그린맨 사건”
1963년 미국의 그린맨(Greenman)이라는 소비자가 소매상에서 구입한 목공 선반을 사용하다가 기계결함으로 튀어오른 나무파편에 눈을 다쳤음, 그는 기계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제조회사와 소매상의 과실에 대해 제소,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소매상은 책임이 없고, 제조회사가 제조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 이후 미국에서 제조결함을 근거로 한 PL제도가 도입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 판매된 제품의 결함으로부터 생긴 사고에 의해서, 그 제품의 구입자, 사용자 및 그 외 제 3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조자 ·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이 제정되어진 사유를 살펴본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이것은 많은 권한이 제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더욱 초점이 맞추어진 시스템이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기업내 전임직원의 의식도 이를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으로만 여겨서는 절대 안되며, 사회적인 이해관계에서 상호 공존 번영하는 기업이념의 실천으로 여겨져야 한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의 향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