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계약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11.2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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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와 정의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자세하게 직접 책에서 모두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하나하나 잘 설명 되어있어요
목차
(1) 매매
(2) 증여
(3) 임대차
(4) 고용
(5) 도급
(6) 위임
(7) 임치
(8) 교환
(9) 소비대차
(10) 사용대차
(11) 현상광고
(12) 조합
(14) 화해
본문내용
◈ 민법상 전형계약으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14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민법상 규정된 14종의 전형계약은 실제 행해지는 천차만별의 계약 중 전형적인 것을 그 내용의 공통점에 따라 나우어서 만든 것으로서, 이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며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행해지는 계약의 내용이 불명료하고 불완전한 경우에 이를 명료하고 완전한 것으로 하는 해석의 규준이 되는 작용을 한다.
(1) 매매
▶ 정의 - 매매란 당사자 중의 일방인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그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63조). 매매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 사례 -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금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액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장 취지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다면 감액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 시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판 1996. 10. 25. 95 다 3372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