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보험법 판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9.11.26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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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 시간때 레포트로 제출한
영국의 해상보험법의 판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당근 A+자료~ ^^
목차
(1) 브렘리 무어(Bramly Moore)호 사건
(2) 서어 조셈 로린슨(Sir Joseph Rawlinson)호 사건
(3) 할로우(Harlow)호 사건
(4) 스멜리(Smjeli)호 사건
(5) 영국법원의 태도 분석과 소견
본문내용
● 영국의 해상보험법의 판례
본래 예인선(강력한 기관을 가지고 다른배를 끌고 가는 배)과 피예인선(끌려가는배)은 향해를 하는데 있어서 예인색을 통하여 연결되며 이에 따라 항해의 기본원칙인 예선동일렬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항해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하나의 항해물로 파악한다.
그러나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소유권자를 달리하거나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승선하고 있었던 해원들의 고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피예인선이 예인선과 다른 지휘계통하게 있으면서 피예인선이 독자적인 항해를 하고 있었거나 피예인선이 그 자체에 원만한 항해를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1) 브렘리 무어(Bramly Moore)호 사건
브렘리 무어호는 예인선으로서 부선(피예인선)인 밀레(Millet)호를 예인하던 도중 이었다. 한편 에그레트(Egret)호는 벅휘트(Buckwheat)호를 부선으로서 예인하는 도중이었는데 에그레트호와 밀레호가 충돌하게 되었다. 충돌 결과 밀레호는 침몰하고 그 위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3명이 실종되게 되었다. 브렘리 무어호의 선주와 밀레호의 선주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에 대하여 브렘리 무어호의 선주는 선박소유자로서 책임제한을 주장하였다. 여기서의 쟁점은 브렘리 무어호의 선주가 책임제한을 하는 경우 그 계산근거를 예인선인 브렘리 무어호와 피예인선인 밀레호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1심의 케인즈판사는 예인선인 브렘리 무어호의 총톤수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고 자료
신무역보험론(이시환/대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