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기 한국영화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9.11.28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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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기 한국영화 리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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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이에 앞서 1946년 2월 경기도 경찰부장 명의의 `극장 및 흥행취체령`이 발표되면서 8.15해방과 함께 정치·사회의 무질서 속에서 한때 제작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영화계가 미군정 및 경찰당국과 검열제도의 이행 및 이의 철폐를 둘러싸고 한차례의 마찰을 빚어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한달 만에 폐지되었다.
보너스)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
○ 1946년 4월 12일 공포된 이 법령은 영화행정의 이관을 규정한 것으로
① 제1조(기존법의 폐지) 활동사진필름의 검열 또는 취체에 대한 책임을 전 경찰국 검열과에 부여한 1945년 4월 17일부 조선총독부 훈령 제18호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폐지함.
② 제2조(책임의 이관) 기존법에 의한 조선의 활동사진의 제작, 배급, 상영의 감독, 취체에 관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임무, 직무, 문서 및 재산을 조선정부 공보부에 이관함. 검열을 이관 받은 공보부는 당시 영화행정을 검열위주로 입안,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너스) 군정법령 제115호
○ 1946년 10월 8일에 공포된 이 법령은 해방이후 최초로 영화행정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① 본령의 목적은 일본의 국가주의적 선전에 이용하기 위하여 전 일본정부가 예술적 오락의 범위를 제한한 영화의 제작 및 영사에 관한 통제를 배제하고 최소한도의 통제하에 조선영화산업의 질서 있는 운영을 수행하여 영화내용의 기초를 확립함에 있음.
② 기존의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40. 1. 4 조선영화령), 조선총독부령 제180호(`40. 7. 29 조선영화령 시행의 건), 조선총독부령 제181호(`40. 7. 25 조선영화령 시행규칙), 1946. 4. 12 법령 제68호를 제외한 영화의 제작, 배급, 영사, 검열 또는 허가에 관한 모든 법률, 명령, 지시, 지령은 폐지함.
③ 조선정부 공보부는 영화 공연전 그 적부를 심사하여 영화 공연을 허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허가되지 않은 영화는 공연의 목적으로 배급 또는 공연을 금함. 본령에 위반하여 배급 또는 영사한 영화는 몰수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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