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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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리포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제정 및 개정경과
반민족행위자 특별법 발생과정,진행과정,판례,틈새, 외국사례
목차
서론 31. 역사적 배경 3
2. 제정 취지 및 정당성 3
3.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3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근거조문 3
2. 반민족행위자의 범위 3
3. 내용 3
4. 결과 4
4. 특별법의 발생 배경 4
1. 친일파 재산반환소송 - 이완용 판결 4
2. 친일파 재산반환소송 - 이재극 판결 6
3. 친일파 재산반환소송의 의미 8
본론 8
1. 특별법의 내용 및 조사위원회 활동 8
2. 진행과정 및 판례 10
1. 국가 귀속 결정 내역 10
2. 조사대상 분류 11
3.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11
4.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따른 소송 현황 13
3. 특별법의 틈새 14
1. 선의의 제3자의 문제 14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관련 판례 15
4. 해외사례 18
1. 프랑스의 부역자 재산몰수 규정 및 사례 18
2. 중국의 漢奸 재산몰수 규정 및 사례 21
3. 영국의 사례 23
4. 독일의 사례 23
5. 미국의 사례 24
결론 24
참고문헌 25
부록 2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문 25
본문내용
서론1. 역사적 배경
1948년 9월2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이하 반민법)을 법률 제3호로 공포하고, 이에 따라 1948년 10월1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구성, 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고 공민권을 제한, 재산 몰수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949년 10월4일, 이승만 정권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방해로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급기야 1951년 2월14일, 반민법등폐지에관한법률(법률176호)이 공포, 시행 되면서 반민특위 및 반민법은 폐지가 되었으며, 그 후 1990년대 초부터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과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찾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논의의 기폭제가 되었고, 사회 각 영역에서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노력이 계속되어 오던 중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5년 12월29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제정 취지 및 정당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5.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특히 조직범죄와 약물범죄의 수익을 몰수하려는 의도에서 이미 1970년에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statute)법과 포괄적 약물남용방지와 규제법을 제정하였고, 1984년에 포괄몰수법(Comprehensive Forfeiture Act)을 통해 몰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1986년에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불법수익 몰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1988년 12월 20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1988년 유엔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유럽국가간의 불법수익 몰수를 위해 1990년 11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범죄수익의 세탁, 압수, 수색 및 몰수에 관한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 몰수제도가 정비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재범방지와 같은 일반예방의 수단으로 불법수익박탈의 법률적 수단으로 몰수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몰수제도를 불법수익박탈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참고 자료
[1]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현황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8년 7월 9일[2]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역사적 정당성”, 이이화, 역사학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3] “친일파 후손, 반격이 시작됐다”, 시사인 [38호], 2008년 6월 02일
[4]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검토”, 이세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5] “역사정의 세우는 법적 판단을”,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6]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http://www.icjcp.go.kr
[7] “명예는 버려도 땅은 못 뺏긴다”, PD수첩, 2008년 02월 19일
[8]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