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계법 관련 상담 실제 사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9.11.3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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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싼 가격에 충분치 못한 자료 사시지 마시고 좀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자료를 사시는게 낫습니다~)무역 관계법(대외 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관세법)과 관련하여 무역에 관한 실제 상담 사례를 심도있게 조사한 자료입니다.질문-답변-보충자료라는 3단계 구조로 작성되었으며 무역협회 사이트에 실려있는 실제 상담자료를 토대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협회사이트에 나와있는 것을 약간씩 편집하여 오타를 수정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으며 보충자료는 대학교재와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직접 타이핑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인터넷 자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질문1<수입신용장개설관련 통관비용>
미국 자동차 50대(약100만불) CIF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는 2000cc 중고구요.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50대(100만불)를 CIF Basis조건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첫째, 통관에 드는 비용의 각각 통관세부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둘째, 자동차50대(100만불)를 CIF Basis조건의 수입 시 각각 세부항목별로 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본문내용
질문1<수입신용장개설관련 통관비용>
미국 자동차 50대(약100만불) CIF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는 2000cc 중고구요.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50대(100만불)를 CIF Basis조건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첫째, 통관에 드는 비용의 각각 통관세부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둘째, 자동차50대(100만불)를 CIF Basis조건의 수입 시 각각 세부항목별로 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
<<승용차 세액 산출방법>>
수입 승용차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량의「세금총액=과세가격×합산세율(34.24%)」이며 34.24%는 ①②③④를 합산한 것이며, 관세 등 각 세종별로 세액산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관세: 과세가격×관세율(8%)
②개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액)× 10%(개별소비세율)
③교육세: 개별소비세×30%(교육세율)
④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10%(부가가치세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량의 「세금총액 = 과세가격×합산세율(26.52%) 」이며 26.52%는 ①②③④를 합산한 것이며, 관세 등 각 세종별로 세액산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관세: 과세 가격×관세율(8%)
②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액)× 5%(개별소비세율)
③교육세: 개별 소비세×30%(교육세율)
④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10%(부가가치세율)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의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및 동종 동질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등 관세법 제 3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또는 과세가격 불인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
무역협회 홈페이지 상담지식 http://search.kita.net/관세청 홈페이지 http://call.customs.go.kr/crmcc/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