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최초 등록일
- 2009.11.3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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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목차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본문내용
01 신용협동조합
1
1973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
조합원의 저축·대출·공제업무
예탁금과 적금에 대한 비조합원 거래를 허용
외환환전 업무
조합원의 생활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각종 교육 및 복지 사업
신 협
주 요 업 무
01 신협 광고
2
01 예금상품
3
세금우대종합저축, 장학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정기예탁금, 한아름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하나더 적금, 매일적금
신협비과세 예금
출자금, 생계형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완전비과세 상품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연금저축연금공제
37
- 연금저축 새마을금고 연금공제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금리하락시에도 최저이율(2.0%)을 보증
- 연금저축 새마을금고 연금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입
- 회원의 노후계획에 따라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형 등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
03 연급공제
무배당 연금공제
38
- 무배당 새마을금고 연금공제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금리하락시에도 최저이율(3.0%)을 보증
- 무배당 새마을금고 연금공제는 10년 이상 계약 유지시 비과세되는 상품
- 노후계획에 따라 종신연금, 상속연금 또는 확정연금(5년, 10년, 15년, 20년)형 등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