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인사 행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제2절 교직원의 임용
제3절 현직연수
제4절 신분보장과 징계
본문내용
제 1절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1. 교원인사행정의 정의
인사 행정(Personal administration)은 논자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모든 견해를 종합해 말하면, 교원인사행정이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능한 교원을 채용하고 그들의 능력발전을 계속 도모하며 직무수행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키는 행정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인사행정의 영역
교원인사행정의 영역은 3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채용과정은 교원수급계획, 양성, 자격, 모집, 시험, 임명의 순이 되고, 능력발전은 현직연수, 근무평정, 승진, 전보직 등을 포함하며, 그리고 근무의욕의 향상을 위한 사기 앙양에는 복무와 부담, 보수와 후생, 신분보장과 징계, 사기와 인간관계, 교직단체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교육관계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육 공무원,기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문원에 속하는 정무직 공무원(장관, 차관), 별정직 공무원(비서관, 비서), 기타 별정직 공무원(고용직)이 있다.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초 ․ 중등 교육법 제 19조 제 1항 제 1호 내지 3호 및 고등교육법 제 14조, 제 1항, 제 2항, 제 4항에 규정된 교직원(교(원)장, 교(원)감, 교사,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 장학사, ③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 교육 연구사를 말한다.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교원이라고 할 때는 국 ․ 공 ․ 사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모두 포함하나, 교육공무원이라 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직도 포함된다.
교사란 교원의 한 종류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또한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수직열에 대한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의 개념으로 국 ․ 공 ․ 사립을 막론하고 사용되는 법률상의 용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