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절차
- 최초 등록일
- 2009.12.08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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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와 지표입니다.
-설명은 빠져있어 간단한 학습을 하셔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장기요양 인정절차
일반사항
기본사항(ADL등 52개 평가판정항목)
특기사항
등외(복지.예방)
IADL 등 36개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
등급판정조사
욕구조사(Care Assessment)
가입자→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 및 등급판정
방문조사(공단직원)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1차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의료,복지 학식 경험자 2차판정)
요양인정서 및
표준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인정자(1~3등급)
재조사
의사소견서
*
*
제2강: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이내 위원(시.군.구 추천 7명,의사 또는 한의사 1인 포함)
-위원구성: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판 정 기 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와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휠체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