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방
- 최초 등록일
- 2009.12.08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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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합건물 , 일반 매장 , 인테리어 , 전기 , 설비 관련 시방
목차
1. 공사개요
2. 일반사항
3. 총칙
4. 특기시방
본문내용
3. 총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하나생명 HSBC 아주빌딩 17층 인테리어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질의
도면과 시방서 또는 기타 명기가 없거나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가)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사 전반에 걸친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공사진행 중 시공 계획의 변동 등으로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는 재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계약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정의
상호 관련 및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낸다.
5) 공사용 시공 상세도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에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세부상세도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에 대해서도 세부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도급자의 시공상세도 작성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6) 재료
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가설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을 사용하며, 신품이 아닌 것은 사용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진행 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승인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원 및 도급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한다. 견본품 제출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카달로그 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모든 마감재는 방염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방염이 안된 마감재는 방염 처리 후 시공하고 반드시 소방서 발급 방염필증을 당사에 제출한다. 공기상 방염이 힘든 제품으로 판단되면 사전 승인을 거쳐 방염제품으로 재선정 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