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제 대한 분석 및 비판
- 최초 등록일
- 2009.12.0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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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영화등급분류제도는 당초 목적과 명분에서 벗어나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영화소재에 따라 관련 사회의 압력도 검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과제는 한국 영상물등급분류제도의 변천과정에서 그 기준과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 등급분류제도의 기준과 그 비판점도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영화사에서 등급분류제도의 연구 대상기간은 정부수립(1948) 이후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고, 정권 변화기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한다. 한편 현재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목차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한편 외국의 등급분류 심사기준도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우리나라 영상물등급분류제도에서 ‘사전 검열’의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하여 그 비판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 목적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분류제도와 그 문제점
- 2009년 현재 등급분류기준을 통해 보는 문제점
Ⅲ. 한국 영화사와 등급분류제도
- 1기부터 6기까지 시대별로 분류해서 살펴봄
Ⅳ. 외국의 영화등급분류에 관한 입법례
- 우리나라 등급분류제도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Ⅴ. 연구 결과
Ⅵ. 대안 제시
본문내용
지난 2008 년, 영상물등급분류제도 중 제한상영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온 바 있다. 2005년 `천국의 전쟁` 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W사는 성기 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한 상영가` 기준을 `상영에 일정한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한 영화진흥법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W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인지를 밝히지 않고, 법률적 제한만을 규정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규정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올 해 3월, 법 개정에 나선 국회 문방위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없애는 대신 기준을 구체화해서 유지하기로 하고 지난달 새 법률안을 마련다. 이에 영화계는 "상영 자체를 막는 사전검열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계는 새 법이 발효되는 대로 다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분류제도에서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바로 ‘제한상영가’ 판정 부분이다. 현재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제한상영가 판정 영화들이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화가 대중에 공개될 기회조차 박탈하는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실제로 영화계에서는 영등위가 매번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릴 때 마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Ⅵ. 대안 제시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한상영가 영화의 판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 현재 영등위의 등급 판정방식은 꽉 막혀 있다. 때문에 관객의, 영화 관계자의 반발을 사는 것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관객과 영화 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만큼 합리적으로 투명한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영화 ‘죽어도 좋아’의 심의가 있은 뒤, 영화인회의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재심회의록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요청하고 제안했지만, 등급위는 피하거나 묵살했다. 이영진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것이 문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