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1-1. 법적 근거에 의한 정의
처음에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칭하는 것으로서 석탄, 원자력, 신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대체에너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 후 우리 정부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태양광 분야는 3대 중점지원 분야로 기술개발과 이용, 보급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목차
Ⅰ. 序論 3Ⅱ. 本論 4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1-1. 법적 근거에 의한 정의 4
1-2. 특성 4
1-3. 우리나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역사 4
2. 국내 태양광발전(소)
2-1. 개요 5
2-2. 기본계획 5
2-3. 주요 발전소 및 보급현황 5~6
2-4.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소 문제점 6
3. 국내 태양광산업
3-1. 개요 6
3-2. 발전현황 6~7
3-3. 개발보조 취약점 및 국내 시장 동향 7
3-4. Vision, 발전전략 및 정부의 정책 7~8
4. 국제적 추세
4-1. 국제협약 9
4-2.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및 환경보호 9~10
4-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0
Ⅲ. 結 論 10~11
Ⅳ. 參考文獻 12
본문내용
Ⅱ. 本論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1-1. 법적 근거에 의한 정의
처음에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칭하는 것으로서 석탄, 원자력, 신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대체에너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 후 우리 정부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일부개정 2009.01.30 (법률 9372호) 지식경제부
(출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372호 2009.01.30 일부개정)
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Ⅲ. 結論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태양광발전소는 과다한 초기 투자의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선진 각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② 최근 유가의 급등 및 불안정과 기후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 때문에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③ 기존의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시, 태양광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④ 에너지 공급방식이 중앙공급식에서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안보 등을 고려한 지역 자원의 활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의
참고 자료
<저서 및 논문>[IEA 개황 및 향후 과제]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체에너지보급 관련 자료집]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 박정기최기동 공저 (동북아공동체연구소)
[그린에너지의 이해] - 유춘식 (연경문화사)
[환경에너지공학] - 김재용 외 5인 (동화기술)
[태양열 시스템 (시장동향과 전망)] - DACO 데이코산업연구소 (Jinhan M&B)
[대체에너지 투자기술 효율화 방안연구] p.82 - 에너지경제연구원
<신문>
서울신문 2009. 05. 0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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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제환경협력) - www.mofat.go.kr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 - www.co2.kemco.or.kr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포털) - www.mke.go.kr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www.kemco.co.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www.kist.re.kr
한국토지공사 www.lplus.or.kr
교육과학기술부 - www.mes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 (국가기본계획)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