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서평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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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서평
목차
1.「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주요 내용
2.「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갖는 의의
3.「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한계
4.「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총평
본문내용
1.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주요 내용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저자인 유승원은 논문에서 고려사회 귀족제론의 주요 논거를 일일이 비판한다. 그리고 가산관료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으며 문벌 사회라는 제 3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 논리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귀족과 귀족사회의 정의한다. 논문에서는 귀족을 배타적 특권이 부여되고 그 특권을 세습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배타적 특권은 법제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불문율이나 관습법을 말하고 세습이란 가문이나 혈통 자체를 기준으로 한 전수, 부조(父祖)와 자손간의 지위 일치, 지위 계승의 영구적 보장을 말한다. 귀족사회는 귀족이 지배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로 정의한다.
저자는 귀족과 귀족사회에 대해 정의를 내린 뒤 법제적 세습특권을 기준으로 고려귀족사회론을 두가지로 나누어 본다. 하나는 고려사회를 법제상의 세습특권을 지닌 귀족이 지배한 사회로 규정한 견해를 전형적 귀족사회론으로, 다른 하나는 법적 세습특권 대신 사실상의 특권적 권리를 누린 집단의 존재를 귀족으로 상정한 실제적 귀족 사회론이다.
이런 구분 후 각각의 견해를 반박하는데 전형적 귀족사회론의 근간인 법제상의 세습특권에 대하여 사환권(仕宦權)과 부거권(赴擧權)이 모두 일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며 법제상의 특권이 없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귀족제의 핵심 논거인 음서제가 귀족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한다. 귀족제적 성격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음서로 과거에 진출하더라도 실적에 따른 경쟁의 요소가 있기에 음서가 존재한다고 귀족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의규,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론』, 지식산업사, 1988.
백남혁, 「고려 귀족제설의 검토와 실상」, 漢城史學 제17집, 한성대학교漢城史學會, 2003
유승원,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역사비평 3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