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법 - 프랜차이즈와 민법상 임대차의 비교에 대한 레포트목차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31. 프랜차이즈의 정의3
2. 프랜차이즈의 법적 정의3
(1) 미국법상의 정의3
(2) 로마조약법상의 정의4
(3) 일본법상의 정의5
(4) 프랜차이즈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5
2. 프랜차이즈의 종류6
(1) 유사개념과의 구별6
1) 대리상, 대리점6
2) 체인점7
3) 위탁매매상7
4) 자유연쇄점7
Ⅱ.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7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이의 법률관계7
(1) 기본적 법률관계7
(2) 라이센스 계약8
(3) 물품 공급 계약9
(4) 가맹점의 주의의무 위반10
(5)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10
2.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10
3. 가맹본부와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11
(1) 명의대여자의 책임11
(2) 사용자 책임의 부담여부11
(3) 제조물 책임의 부담여부12
Ⅲ.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점포, 상가건물의 임대차12
1. 임대차 계약의 체결12
(1) 임차권의 등기12
(2) 처분능력 없는 자의 단기 임대권13
(3)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13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13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13
3)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13
4) 묵시의 갱신14
(4) 계약갱신14
1) 계약갱신14
2) 명시적 갱신14
3) 묵시적 갱신14
2.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15
(1) 권리로서의 차임청구권15
(2)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15
1) 목적물 인도의무와 방해제거의무15
2) 수선의무15
(3) 비용상환의무15
1)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15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주의할 점15
(4) 임대인의 담보책임16
3.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16
(1) 보존행위인용의무와 계약해지권16
(2)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16
(3) 차임증감청구권16
(4) 일부 멸실과 감액청구권 및 해지권16
(5) 부속물매수청구권17
(6) 전대금지의무17
(7) 임대료 지급의무17
(8) 임차물 보관의무17
(9) 임차물 반환의무17
[ 참고 문헌 ]18
[ 관련 조문 ] 19
[ 관련 판례 ]26
본문내용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1. 프랜차이즈의 정의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권리 권한 면책 특권”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넓게는 “자유”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랜차이즈란 용어가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 내지 특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와 함께 쓰이는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프랜차이즈 제도(Franchise System)에 의한 산업 또는 사업을 가리킨다.
사업경영 관리 형태의 하나로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 공급 조직 교육 영업 관리 점포개설 등의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제공하며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가맹본부가 되고 독립된 소매점이 가맹점이 되어 소매영업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사업 형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해당
3. 가맹본부와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맹본부와 소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법상의 원칙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브랜드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외관을 신뢰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이 생길 여지 가 있으며, 또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해 그의 지배하에 지시, 감독하는 경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 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명의대여자의 책임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상호를 이용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즉 상호 라이센스를 요체로 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측이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 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자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상표사용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는 인적표지가 아니고 또한 상표법 제 55조 제4항과 제57조 제5항에 의해 사용 권자의 자기명칭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명의대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