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한-EU FTA 추진과정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12.25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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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EU FTA에 관해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참고로 A+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I. 한-EU FTA 협상경과 및 타결내용
1. 협상경과
2. 타결내용
Ⅱ. 업종별 대응방안
1. 對EU 교역현황
2. 업종별 경쟁력 현황
3. 관세 및 비관세장벽
4. 한-EU FTA 영향
5. 업계입장 및 대응방안
Ⅲ. 10大 유망품목 수출확대방안
Ⅳ.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1. 아웃소싱
2. 정부조달
3. EU진출 우리기업 대응전략
4. FTA 활용 최적화 방안
본문내용
I. 한-EU FTA 협상경과 및 타결내용
1. 협상경과
◦ (’07.5.7) 제1차 협상 개시
◦ (’09.3.23) 제8차 협상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잠정적 합의
◦ (’09.4.2) G20 정상회의시 최종 타결을 추진했으나 무산
- EU는 관세환급 금지 요구, 우리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 고수
☞ 쟁점사항 : 관세환급
ㅇ EU
-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출한 제3국(중국 등)에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음
- EU가 기체결한 모든 FTA에는 관세환급 금지조항 포함
ㅇ 한국
- 관세환급은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제도이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
이 채택하고 있는 상황
- 관세환급 금지는 FTA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을 상쇄하므로 수용 불가
◦ (’09.7.13) 사실상 타결 선언
ㅇ 관세환급 제도 계속 유지
- 단,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하는 관세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향후 절차
- 법률검토 및 영문협정안 확정 → 가서명(9월) → 번역작업(3∼4개 월 소요) → 정식서명(’10.1∼2월경) → 양측 의회비준 →협정문 상호교환뒤 60일내 공식 발효
2. 타결내용
□ 상품양허
◦ EU는 對韓수입의 93.3%(수입액 기준)를 3년內 관세철폐
- 한국은 對EU수입의 91.8%를 3년內 관세철폐
◦ 산업별로 EU측은 화학, 철강비철금속, 생활용품의 3년內
100% 관세철폐 등 우리측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 제공
□ 원산지 기준
◦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합의
-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의 경우, 보다 완화된 역외산 부
품사용비율 50% 또는 세번 변경기준(CTH) 적용
◦ 원산지 증명은 자율증명방식, 원산지 검증은 EU측이 참관하는
방식 채택
참고 자료
한 EU-FTA 관련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