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지리적 표시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12.2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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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목차
* 지리적 표시제의 의의
* 유사 개념과의 비교
1) 상표와의 비교
2) 원산지와의 비교
3) 단체표장과의 비교
4) 증명표장과의 비교
5) 품질인증과의 비교
* EU의 지리적 표시제도
1) 원산지 표시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 PDO)
2)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
3) 전통적 특성 보증(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 TSG)
*지리적 표시 보호 품목의 확대 문제
*한—EU FTA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에 대한 현재의 EU의 입장
*우리의 대응방안
1)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에 대한 입장 견지
2)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 확대
3) 지리적 표시체계의 확립
4)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통일된 전문기관 운영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리적 표시제의 의의
넓은 의미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 출처표시(원산지표시)와 원산지명칭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출처표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모든 표시로 일정한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체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의 이름’이나 ‘made in’과 같은 표시이다. 원산지명칭은 생산된 상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word), 기호(symbol) 또는 도안(device)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지역에서 기원한 상품과 품질, 그리고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요소를 포함한 배타적 또는 필연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게 된 특성 등을 나타내는 국가, 지역 또는 산지(locality) 등과 같은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는 생산품은 지리적인 환경에서 전적으로 본질적인 특질 특성이 기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명칭은 출처표시의 특별한 한 종류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포도주의 ‘보르도’, 증류주의 ‘데낄라’, 오렌지의‘자파’ 등이 있다. TRIPs 협정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① 회원국의 영토, 또는 ② 회원국의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의미한다.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 학회자료(2008),무역 및 관세 원활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PP3~4
참고 자료
김병일(2008),“한-EU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쟁점 ; 한-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 쟁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산업재산권 제26호⌟
학회자료(2008),“무역 및 관세 원활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