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청산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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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실행의 통지
2. 청산
3.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4.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5.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귀속청산의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진 후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담보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1. 실행의 통지
(1) 통지사항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함에 있어서, “청산금의 평가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하면 되고, 그것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일단 통지하고 나면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통지금액이 실제의 청산금보다 많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통지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통지의 상대방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즉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