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절차
- 최초 등록일
- 2009.12.28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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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물권법, 부동산매매절차에 대한 리포트
목차
부동산매매절차
계약 前
계약시
계약후
문제 발생 및 처리
본문내용
첫째.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종류 즉, 주택, 임야, 농지 등을 구입함에 있어,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지 관련법에 의거 확인한다.
둘째.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이 자신의 이용목적에 맞는지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이용제한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셋째.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에 기타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신이 부동산 매입 시 인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말소가 되는 지 확인한다.
넷째.
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용 상의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부동산현장을 답사하여 이를 확인하고 토지가 도로 등에 저촉되었는지도 확인한다.
다섯째.
매매계약체결전에, 거래신고나 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인 경우는 사전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서를 5부작성하고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여섯째.
매매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
일곱째.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명의이전서류일체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매도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는 등기상 3년 미만 보유했거나, 또는 등기상 8년 미만으로 보유한 지적공부상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된다.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를 납부하고 명의이전신청을 하면 되지만,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 편리하게 명의이전 할 수 있다.
여덟째.
등기소로부터 권리증이 나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등기내용이 착오없이 잘되었는지 확인하여 보고 또 보고,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취득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