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과 경관권에 관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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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망권과 경관권에 관한 판례를 찾아서 정리한 것으로 리포트이나 발표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Ⅱ. 서울서부지법 2006.7.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공동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조망권관련 손해배상판결)
Ⅲ. 부산지법 2006카합2650 (조망권과 수인한도)
Ⅳ.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 1546판결 (한강의 조망권을 인정한 결정)
본문내용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7.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건물의 소유자가 인근에서 아파트를 신축한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를 상대로 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가 인용된 사례인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6387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조망이익의 보호요건을 따져 본바,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는 원고 건물의 각 실에서 앞면을 바라볼 경우 건물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가려지는 조망침해율을 계산할 것에 불과하고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조망침해율의 변화량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