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 및 사보험에 관한법률(소멸시효),법과 계약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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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대학교 공보험 및 사보험에 관한법률(소멸시효),법과 계약입니다.
인터넷 자료들이 없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표지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목차
Ⅰ. 공보험 및 사보험에 관한 법률(소멸시효)
1. 고용보험법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공무원연금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국민연금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
7. 보험법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선원보험법
10.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11.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12. 예금자보호법
13. 풍수해보험법
14. 상법 제662조 준용
Ⅱ. 법과 계약
1. 의의
2. 성질
3. 목적
4. 효력
5. 종류
6.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공보험 및 사보험에 관한 법률(소멸시효)
1.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81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2005.5.31>
②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1995.12.29>
④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시효)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1의2. 보험료·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참고 자료
보험법강론 / 김성태 (2001)
보험해상법 강론 / 박은경 (2004)
채권법각론 / 장재현 (2006)
법학개론 / 김향기 (2008)
법학입문 / 성정엽 (2008)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