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제사 조선시대 거래생활의 법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매매, 대차, 고용, 담보 등 여러 논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매매
1. 매매에 대한 일반적 고찰
2. 매매의 법적 성격과 방식
3. 매매의 한계와 제한
4. 입안
5. 지계와 가계
6. 노비 가축의 매매
Ⅱ. 대차관계
1. 임대차
2. 사용대차
3. 소비대차
Ⅲ. 증여
Ⅳ. 고용
Ⅴ. 교환
Ⅵ.담보제도
1. 일반적 고찰
2. 퇴도지매매
3. 매도담보
4. 전당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조선시대 거래생활의 법
Ⅰ. 매매
1. 매매에 대한 일반적 고찰
매매의 주체는 良賤을 물론하였으며, 임금 또한 궁궐을 개축하거나 새로 짓기 위하여 人家를 매입하는 때에는 직접 매매의 당사자로 되었으며, 국가도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었다. 그리고 사람인 노비 역시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매매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매매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나, 사회적ㆍ종교적ㆍ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모습의 제한이 함께 하였으며 또한 당사자 사이의 대등하지 못한 계약인 때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불평등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도 보인다. 또한 매도인은 추탈담보 또는 하자담보의 책임이 있었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매매의 수단으로 화폐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화폐를 통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반드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까닭에 여러 차례 상반되는 입법이 반복되어 이루러 질 수밖에 없었다.
2. 매매의 법적 성격과 방식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매매에 있어서 그 법적 성격이 교환과 비교하여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다. 집과 집, 말과 말 등과 같이 동일한 물건으로 서로 교역하는 것도 매매로 보았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의 합의를 비롯하여 매매대가의 교부, 매매목적물의 인도 등이 요구되는 요물계약이었다. 이러한 매매의 합의와 목적물의 인도는 반드시 文記라는 문서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고 받음으로써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당시의 거래 관습이었다. 또 매매를 할 때에 매도인은 당시까지 매매목적울인 토지에 대한 권리의 유래를 증명하는 그 동안의 모든 서류 즉, 이른바 舊文記를 새로운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文記는 토지의 매매에서 뿐만이 아니라 相續이나 遺贈, 증여 그리고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로 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土地를 매매한 경우 문서상의 소유권자의 명의를 實名으로 변경하도록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제하였고 그 기간은 3년이었다.
참고 자료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財産法 硏究 : 王朝實錄記事의 分析을 中心으로/ 禹柄彰 / 高麗大 大學院/1996
조선중기 사노비 연구 / 金容晩 / 嶺南大 大學院 / 1991
조선시대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 최상회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환매법의 연구 : 고유법을 중심으로 / 장창민 /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1999
財産權移轉型擔保의 法構造的 연구 / 文興安 / 建國大 大學院 / 1991
한국법제사 / 박병호 /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