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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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양환경보전법
목차
Ⅰ. 개설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 목적과 의의
2.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3.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4. 토양오염도 측정 등
5. 토양환경평가
(1) 도입배경
(2)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3) 토양환경평가제도 개요
(4) 규정
(5) 절차
(6) 문제점
(6)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 토양부문 환경영향평가 방안
1) 토양현황조사
2) 토양환경평가기법 비교
3) 토양오염지역의 기초토양환경평가기법(미국 PA)
4) 토양환경평가기법의 발전방향
5)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방안
6) 개발사업 중 토양오염 가능성 예측과 대책
6. 토양오염의 규제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2) 토양오염검사
(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4)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5) 오염토양의 정화
7.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8. 오염토양개선사업
9. 대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0. 대집행
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2. 토양환경보전법 관련해석
(1) 안건명 : 국방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2) 안건명 :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Ⅲ. 토양환경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현행법규의 문제점
2. 개선방안
◉ 참 조 ◉
본문내용
Ⅰ. 개설
토양은 공기ㆍ물과 더불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ㆍ식물 기타 생명체의 생존기반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환경요소이다. 아울러 토양은 숲이나 농업경작의 터전이 되며 동ㆍ식물의 서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완충ㆍ저장기능을 수행하고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대기나 수질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이라 함은 토양 중에 오염물질이 함유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광공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산업 폐기물, 농경지나 산림 지역에 살포되는 비료나 살충제와 같은 화학 물질, 빗물에 용해되어 내리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토양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유해 물질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토양오염의 특성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토양이 오염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토양생물들과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시키고 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급성적인 피해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토양오염은 대부분의 환경오염처럼 한 번 오염되면 그 개선이 어려우면서도 대기나 수질에 비해 훨씬 더 긴 시간과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3의 환경매체라고 하는 토양에 대한 화경법적 관심은 물이나 공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토양은 물이나 공기와는 달리 개인의 재산권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더라도 이른바 토양환경의 침해 문제는 사인간의 이익조절 차원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은 토양환경분야의 보전대책이 대기나 수질분야의 보전대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토양오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과 이동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방안 / 정승우(2003)
환경법 / 박균성·함태성(2006)
환경법 / 김세규(2007)
우리나라 환경법상 토양오염에 관한 법적고찰:독일 환경법상 Altlasten법제와 비교하여 / 정지원 (200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2009)
한국환경수도연구소(http://www.kewi.re.kr/index.htm)
환경부(http://www.me.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