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의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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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의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환경행정을 본래 주민들의 환경 이익과 사업자의 경제 이익의 조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라 한다면 환경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청, 사업자, 피해주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3면적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측에게도 환경행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환경규제를 게을리 하고 있는 행정청에 대하여 그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판례는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행정소송 특히 의무이행소송을 아직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행 환경행정소송의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겠다.
2. 본론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의 개선방안
첫째,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환경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행위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원고적격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즉 환경행정쟁송에서 피해자 권리구제의 확대 문제가 바로 원고적격 문제인데,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할 때 단지 당해 개별법조의 개별법익만으로 협소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 목적 규정 등은 물론 당해 법률과 관련 있는 다른 법률 규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국가권력 형성에 국민의 참여가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공익보호와 다극적 관계로 변화된 환경행정법 관계에서 이해관고P가 다양한 시민과 NGO에 대한 환경행정소송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