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12.31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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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공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의의
2. 공해자유의 원칙
3. 공해상의 관할권
4. 공해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본문내용
1. 의의
공해가 어느 나라의 주권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공해의 자유라고 하고, 따라서 어느 나라의 국민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해사용의 자유라고 한다. 공해의 자유는 주로 해상교통의 필요에 따라 19세기 초에 확립되었는데, 법학자 H.흐로티위스의 《해양자유론(海洋自由論) Mare liberum》(1609)이 그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 공해사용의 자유는 항행 ·어업 ·해저전선부설 ·상공비행 ·군사연습의 자유 등을 포함하며, 사용목적은 한정되지 않았으나, 행사에서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해의 질서는 각국의 자국선(선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포함)에 대한 관할권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관습법 ·조약에 따르는 외국선에 대한 관할권행사(해적진압 ·국기심사 ·노예매매금지 ·어업규제 ·해저전선보호 ·해수오염방지 등)에 의하여 유지된다. 또한 선박충돌·해난구조·인명안전 등에 관한 조약이나 정부간의 해사협의기관(海事協議機關)의 설립도 무시할 수 없다.
연안국은 자유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속 추적 ·접속수역 ·어업전관수역 ·대륙붕 등에 관하여 공해상의 관할권을 확장하고 있다.
공해는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사용의 자유는 해양법학 및 다른 국제법 규칙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행사 되어야 하며, 공해사용의 자유에는 ① 항행, ② 상공비행, ③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 ④ 인공도서 및 기타 시설건설, ⑤ 어로, ⑥ 과학적 조사 등이 포함된다. 모든 국가는 공해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국의 이익과 심해저활동에 관한 해양법협약상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ⅰ) 항행의 자유
항행의 자유란 모든 국가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국적등록, 국기게양, 안전조치, 충돌관할, 해난구조, 노예수송, 해적행위, 나포조치, 외선추적, 오탁오염의 방지 등에 관한 해양법국제의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갖는다.
(ⅱ) 공해상공비행의 자유
모든 국가의 항공기는 공해의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공해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개방공간이기 때문에 그 상공의 비행이 자유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ⅲ)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모든 국가는 이미 공해해저에 부설되어 있는 해저전선과 관선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국의 전선과 관선을 부설 ㆍ유지할 권리가 있고, 어떤 연안국도 대륙붕탐사와 천연자원개발에 필요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때 이외에는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하였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단 ㆍ방해 ㆍ손괴를 범죄로 하고, 타국의 전선과 관선을 손괴한 자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 해저전선과 관선의 손괴를 피하다가 어망 ㆍ어구 등을 훼손한 자에게는 부설자가 보상책임이 있게 하는 등의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ⅳ) 인공도서와 시설을 건설할 자유
모든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와 대륙붕상에 인공도서와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하고, 그 운용 ㆍ사용 및 구조물은 도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의 영해도 갖지 않으며, 그 존재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목적을 위한 관세 ㆍ재정 ㆍ위생 ㆍ안전 ㆍ출입국관리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관할권을 갖는다.
(ⅴ) 어업의 자유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의 어업행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자국이 지닌 조약상의 의무와 해양법협약상의 규정, 그리고 연안국이익과 권리의 존중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