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팩토링-프랜차이즈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12.31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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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개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리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①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논의 및 개정안 분석 • 정리
Ⅰ. 금융리스
Ⅱ. 개정논의
Ⅲ. 법리적 분석 및 정리
Ⅳ. 개정안
② 팩토링에 관한 개정논의 및 개정안 분석 • 정리
Ⅰ. 팩토링
Ⅱ. 개정논의
Ⅲ. 법리적 분석 및 정리
③ 프랜차이즈에 관한 개정논의 및 개정안 분석 • 정리
Ⅰ. 프랜차이즈
Ⅱ. 개정논의
Ⅲ. 법리적 분석 및 정리
Ⅳ. 개정안
본문내용
①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논의 및 개정안 분석 • 정리
Ⅰ. 금융리스 [상법학강의] - 최완진 저
<의의> Lease는 새로운 합리적인 설비조달수단으로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제22차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2조 제10항) 리스는 법률적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물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이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한다. (상법 제46조 제19호)
<성질> 리스는 그 법적 형식에 있어서 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임대차와의 구별문제가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스의 본질을 임대차라고 한다면 양자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는 그 특수성에서 볼 때 순수한 임대차라고 할 수 없다. 즉 차자담보책임의 유무, 수리에 대한 책임의 소재, 물건의 일부멸실시 리스료감액의 가부, 해지권보유 여부, 물건검사권 여부 등 여러 면에서 리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상이하므로 양자는 구별된다.
<장점> 리스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의 고정화를 초래하지 않고 필요한 설비를 신속,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고,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내자 혹은 외자 전액을 리스회사가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대행하여 줌으로써 이용자는 시설확보를 위한 자금의 전액을 융자받는 것과 다름없게 되고 구매절차에 대하여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리스물건의 구입대금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자금조달능력이 저해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