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1.05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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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대 세법개론 기말고사부분 정리
목차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0.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H 04. 충당금과 준비금 - Ⅰ. 충당금의 손금산입 - 1. 충당금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보험료(퇴직보험충당금)의 손금산입
4. 대손충당금
Ⅱ. 준비금의 손금산입 - 1. 준비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CH 0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 세무회계의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Ⅱ.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 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CH 0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Ⅰ. 기업회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1. 자산의 평가
Ⅱ. 세무회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1. 자산의 취득가액
2. 취득일 이후 자산 부채의 평가
Ⅲ.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종류별 평가 -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
3.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4. 유형자산
CH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Ⅰ.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CH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Ⅱ. 세액의 계산 - 1. 산출세액의 계산
Ⅲ. 법인세의 납세절차 - 1. 과세표준의 신고
본문내용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손금성이 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 안 인정
특징:기부의 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일 것/ 사업과 관련성이 없을 것/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지출의 임의성
금전으로 지출한 경우 그 기부금의 가액은 금전가액으로 봄
금전 이외의 자산(현물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가액은 그 자산의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 금액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우대해주는 기부금이니꽈)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므로 현금주의 입장->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민법상 증여)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은 지출일, 어음은 결제일, 수표는 교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시부인계산
기준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기부금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의 차가감 소득금액에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차가감소득금액에는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기부금액이 반영되어 있어 기부금의 지출액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액의 크기가 변동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사용
이월결손금: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가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