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필수문제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1.05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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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필수문제 10가지주제 정리
목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세의 장점과 단점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사업자의 분류와 과세기간
사업자 등록과 가산세
재화의 간주공급
본문내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크게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와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의무불이행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거나 그 필수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외사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해당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으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미전송하였으나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되었으나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계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청구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등
둘째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또는 면세사업,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 한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