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10.01.09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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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대리 중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표현대리의 의의
Ⅱ.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Ⅲ.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Ⅳ.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Ⅴ.판례해석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표현대리의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표현대리라 한다.
표현대리가 성림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나 외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세 가지 표현대리만을 인정한다. ⅰ)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은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ⅱ)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ⅲ)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만을 인정하며 판례에서도 민법에서 규정한 유형만을 인정한다.
표현대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리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조성시킨 경우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에게는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은 비교적 엄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믿은 경우에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본인이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조성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Ⅱ.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요건
1)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제 3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위임장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두라도 무방하다. 또한 특정한 제 3자에게 하든지 불특정한 제 3자에게 하든지 차이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이를 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