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관련된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0.01.0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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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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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총기사용 규정의 해석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요건
Ⅲ.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쟁점
1. 규정상의 문제
2. 제도상의 문제
3. 사격훈련 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있다. 최근 이러한 임무를 맡은 경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도 양이지만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질적으로 흉포화·조직화·강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 중 특히 범죄현장의 최 일선에서 대응하는 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할 것이다. 경찰관은 눈앞에 닥친 흉악범에 대응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검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흉기를 소지한 범인 앞에서 어쩌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데 총기 사용의 한도와 범위에 있어서의 관련법규의 흠결과 미비 및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무상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총기사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찰관은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기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Ⅱ. 현행법상 총기사용 규정의 해석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중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 규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많아서 기억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