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10.01.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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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序 2
II. 대리제도 2
1. 대리의 허용 범위 2
2. 대리의 종류 2
3. 대리권 3
4. 대리행위 3
III. 표현대리 4
1. 표현대리의 의의 4
2. 표현대리의 본질 5
3. 표현대리의 유형 5
IV.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
1. 의의 6
2. 요건 6
3. 법률효과 7
4. 제126조의 적용범위 8
V. 제126조 표현대리와 다른 유형의 표현대리와의 비교 9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9
2.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9
3. 제126조 표현대리와 제125조 및 제129조 표현대리와의 비교 10
VI. 結 11
본문내용
I.序
1.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가 대리이다.
2.사적 자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대와 같이 복잡한 거래사회에서는 개인이 모든 법률관계에서 업무를 혼자서 처리함에는 한계가 있다. 대리제도는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사에 기해서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제도로서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대리제도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는 기능, 즉 사적 자치의 보충기능도 함께 가진다.
3.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현대리제도의 하나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도에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대리제도
1.대리의 허용 범위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 입양, 부양, 유언 등과 같은 신분행위의 경우에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원래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이 의사표시와 유사한 준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용자책임 (제756조)이 문제될 수 있다.
2.대리의 종류
(1)법정대리와 임의대리: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에 기한 대리를 임의대리라 하고,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리권에 기한 대리를 법정대리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