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 최초 등록일
- 2010.01.23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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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에대한....
목차
Ⅰ 임대차
1. 의의 및 성질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3. 임대차의 존속기간
4.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Ⅱ 소비대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소비대차의 성립
4.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
Ⅲ 사용대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대주의 의무
4. 차주의 권리·의무
5. 사용대차의 종료
본문내용
Ⅰ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의의 및 성질
가.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 ․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와 같지만 임차 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또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와 구별된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으나, 이들은 그 대상이 토지 내지는 부동산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소유자가 이들 물권의 설정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보통인 점에서, 거래 실제에서는 채권으로서의 임대차가 주로 활용된다. 즉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자라도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면 물건을 구입하는 목적에 근접할 수 있고, 한편 소유자도 그 물건의 사용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아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임대차가 가지는 기능의 유용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점과 임차인이 그 대 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양자의 의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또 유상계약이다. 민법이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에 비해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은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 기초한다.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각 국의 입법례는 부동산임대차에 대하여 특칙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임차권의 강화 혹은 물권화를 보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민법의 경우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이 를 등기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민법의 원칙을 크게 수정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이다. 동조(同條)에 의하면, 주거임 차인은, 그의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 으로 본다. 이 특별법으로 주거임차권은 대항력에 있어서 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3. 임대차의 존속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