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최초 등록일
- 2010.01.27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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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관련 자료입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해택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법인전환의 개념
1.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
2.법인전환동기 조사결과
3.법인전환방법의 유형
4.법인전환에 대한 지원의 취지
5.전략적 법인전환시기의 결정
6.법인전환의 세무효과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장점 및 단점
2.조세지원
3.조세지원 요건
■ 법인전환 일정과 절차
1.법인전환 일정
2.법인전환절차
3.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서
본문내용
■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함.
중략..
2.조세지원
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며,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과세액
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등록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출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용재산의 등기가 아닌 법인설립등기시의 등록세는 과세되며, 비사업용재산
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취득세 면제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②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③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사업용 부동산 등기시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인설립등기시는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여야 한다.
마. 개인기업 조세감면 등의 승계
법인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아래의 조세지원혜택이 법인에게 승계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