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종류
- 최초 등록일
- 2010.02.02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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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노인주거복지시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참고
1. 목적 및 대상자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자
설 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목차
Ⅰ. 노인주거복지시설
1. 목적 및 대상자
2. 현황
Ⅱ. 노인의료복지시설
1. 목적 및 대상자
1) 무료노인복지시설
2) 실비노인복지시설
3) 유료노인복지시설
※ 소분류
1) 노인요양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6) 노인전문병원
2. 현황
Ⅲ. 노인의 여가시설
1. 목적 및 대상자
1) 노인정(경로당)
2) 노인교실
3) 노인학교(노인대학)
4) 노인 휴양시설
5) 노인복지(회)관
Ⅳ. 재가노인복지시설
1. 설치목적 및 대상자
2. 서비스 내용
3. 현황
Ⅴ. 노인보호전문기관
1. 정의
2. 설립목적
3. 역할
4. 서비스 내용
본문내용
1. 목적 및 대상자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자
설 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2.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수발에 관한사항
일상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가사지원, 개인 활동, 우애서비스 등)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필품 구매,
의류세탁, 관계, 기관 연락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 식사시중, 신체청결, 목욕, 용변수발, 외출동행,
의복 갈아입히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서비스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