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병원 지정운영으로 보험료 국민부담 경감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2.03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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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전문병원 지정운영으로 보험료 국민부담 경감 방안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본문내용
1. 제안개요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보험 및 자동차 보험에 의해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상치료의 경우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경미한 경우에도 과잉치료로 인해 보험금 부담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 ‘07년도 자동차 등록대수 : 18,213,228대
- ‘07년 한해동안 경찰에서 접수ㆍ처리한 교통사고는 211,662건으로 6,166명이 사망하고 335,906여명이 부상을 당하여, 하루 평균 16.9명이 사망하고 920명이 부상(경찰청 2008년 교통사고 통계)
○ 이러한 저변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의 경우 병원치료시 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와 보상금 요구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인 경우 과잉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여도 된다는 국민 의식도 한 몫하고 있다.
- ‘07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지난해 63.7%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의 7.4%(2006년 기준)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준. 이같은 문제는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
(2008. 9. 1 아시아경제신문)
○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료부담을 줄 이고 건전한 보상제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지정 제도화하여 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서 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및 손해보험 등의 가입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과다한 진료 및 합의금 보상 보험료 청구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에도 피해자의 과다한 병원치료 및 입원으로 인한 보상금 보험료 청구로 보험가입자의 부담 가중
- 2002년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 49,987억원(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2002 사업년도 : 보험개발원 통계자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