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목차
Ⅰ. 들어가는 말1. 개설
(1)의의
(2)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간의 관계
1)서언
2)양 제도의 통합적 고찰의 필요성
3)국가배상책임의 근거
1)역사적 근거
2)이론적 근거
2.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독일
(2)프랑스
(3)영국
(4)미국
(5)일본
3. 우리나라 행정상 손해배상의 내용
(1)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보장
(2)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3)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4)국가배상법의 지위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개설
2. 성질
(1)대위책임설
(2)자기책임설
(3)중간설
(4)절충설
(5)판례
(6)검토
3. 성립요건
(1)공무원
(2)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1)직무행위의 범위
2)직무행위의 판단기준
3)직무행위의 내용
(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1)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2)과실의 객관화 경향
3)과실의 입증책임
(4)법령에 위반한 행위(위법성)
1)법령의 위반
2)위법성 판단의 대상 및 기준
3)부작위의 위법성
4)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과 행정소송법상의 위법개념
5)선결문제로서의 행정행위의 위법판단과 국가배상청구
6)위법성의 입증책임
(5)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1)타인
2)손해
3)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4.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1)배상책임자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손해배상액
1)배상기준
2)배상기준의 성질
3)공제
4)군인 등의 대한 특례
(3)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1)공무원의 배상책임
(4)양도 등 금지
(5)소멸시효
5.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1)문제점
(2)국가배상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1)자배법의 규정
2)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구체적 검토
1)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
2)운전차량이 공무원 자기소유인 경우
3)운전차량이 관용차량인 경우
Ⅲ.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개설
2. 성립요건
(1)공공의 영조물
1)의의
2)국․공유재산 및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공물의 문제
(2)설치․관리의 하자
1)설치․관리의 하자의 의의
2)하자의 입증책임
3)설치․관리의 하자의 판단기준
(3)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면책사유
1)불가항력
2)재정적 제약
(5)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와의 경합
(6)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1)공물의 사용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2)공물의 설치․관리상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3. 배상책임의 내용(효과)
(1)배상책임자
1)의의
2)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내부적 구상권의 문제
1)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최종적 배상책임의 주체
2)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구상
3)기관위임사무의 경우의 내부적 비용부담 및 구상관계
(3)기타
1)배상의 범위
2)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Ⅳ.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1)임의적 결정전치주의
(2)배상심의회
(3)결정전치주의의 내용
1)배상금 지급신청
2)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
3)재심
4)배상결정의 효력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결정
(1)일반절차에 의하는 경우
(2)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
Ⅴ. 맺음말
본문내용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책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제도이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민사상의 불법행위와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및 기타의 공권력행사에 기인하고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따른 차이점은 있기에 민사책임과는 구별되는 것이다.근대 초기까지만 하여도 주권면책사상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부인되었고 공무원의 개인적인 책임만이 인정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책임의 배제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반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국민의 법 감정에서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으로 판단하고 국가는 면책된다는 인식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제한된 배상능력으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도 정면으로 역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배상제도는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가한 위법한 침해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안정된 생활을 해치는 것을 묵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여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현재의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와 부담평등 등의 국가의 보장의무로서 행정상의 손해에 따른 국가배상제도는 불가피한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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