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관한 합의
- 최초 등록일
- 2010.02.19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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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입니다.
소송에 관한 합의
관련 판례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와 문제제기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 여부
Ⅲ.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1. 사법계약설
2. 소송계약설
3. 발전적 소송계약설
Ⅳ. 소송상 합의의 요건
Ⅴ. 소송상 합의의 효과
Ⅵ.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의의와 문제제기
1. 의의
소송상의 합의라 함은 현재 계속중이거나 또는 장래 계속될 특정의 소송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2. 문제의 제기
관할의 합의,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합의, 담보물변경의 합의, 기일변경의 합의, 부제소합의, 중재계약 등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상의 합의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여부
현재 명문규정 없는 경우에 소송상 합의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공익에 직결되는 강행법규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닌 한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3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그 요지는 재판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는 소송상의 계약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본원의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여 소취하의 재판 외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본원 1965.4.13. 선고 65다15 판결)로 하는 바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편집자 주: 대법원 1966.5.31. 선고 66다564 판결)는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강제집행신청자가 약지에 위배하여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직접 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에서 소취하의 합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