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론]시각장애에 관한 소찰
- 최초 등록일
- 2010.02.2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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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맹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
각종 논문, 기사문, 직접 서울맹학교를 방문하여 정리한 것임
맹학교를 견학루 발표용 시각장애인에 대한 소견도 정리되어 있음
목차
1. 시각장애 정의
2. 시각장애의 원인과 예방
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4. 시각장애인용 생활용구 및 보조공학기기
본문내용
1. 시각장애 정의
(1) 법적 정의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가.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인
① 제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
② 제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③ 제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제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15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⑤ 제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가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⑥ 제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특수교육진흥법(1994)의 시각장애인
-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 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 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 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 색각장애
색각이란 물체의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며 , 그 정도가 가벼운 것을 색약 이라고 하고 , 심한 것을 색맹이라고 한다. 이 색각장애는 빛의 3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 에 대한 인식 능력의 부족을 말한다. -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교육적 정의
가.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시력의 장애가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자료와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실명(맹)과 저시력이 모두 포함된다.
나. 실명/맹(blindness)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점자 혹은 청각적 방법(예: 녹음도서)을 사용해야 하는 아동
다. 저시력(low vision)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심한 시각장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교정렌즈, 확대경, 망원경 등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경우
※ Lowenfeld(1973) - 시각장애의 제한점
- 경험의 양과 질
- 보행의 제한
- 환경과의 상호작용 (ex) 상황파악의 어려움
→ 구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