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피의자의 의의
2. 변호인과 피의자의 관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임요구권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2.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임요구권 인정
Ⅲ.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의미
2. 접견교통권의 내용과 효과
Ⅲ.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의미와 문제점
2. 구속 피의자의 권리 - 대법원 판례
3. 불구속 피의자의 권리 - 헌법재판소
판례
4.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개선
Ⅳ.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1.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의 내용
2,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변화
3.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1. 피의자의 의의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어떠한 특정인을 피의자로 삼아 범죄혐의의 정도와 관계없이 수사 활동을 전개할 때 피의자가 된다고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의 의사결정은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 사항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의사는 범죄인지보고서의 작성과 같은 공식적인 수사절차 개시 형태로 표현될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특정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인정된다. 이는 독일의 판례이며 우리의 통설적 입장인 주관설에 따른 결과이다. 반면,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수사진행상황을 토대로 일정한 범죄에 대한 특정한 혐의자를 유책한 자로 삼고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경우 피의자가 된다고 하는 객관설 및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의사가 있거나 특정인을 피의자로 하는 객관적 수사 활동이 있으면 피의자가 된다고 하는 절충설의 입장도 존재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접수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함으로서 피의자가 되는 동시에 수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피고인 이전에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소의 제기를 기준으로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과 구분되며, 엄격한 의미에서 소송당사자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 지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각종 권리가 피의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2. 변호인과 피의자의 관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조력자를 의미한다. 즉,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피고인의 보호자이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보호인의 지위에서 신뢰관계의 확보를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위해 무제한적 법적조언을 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참고 자료
이명웅,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형사법과 헌법이념』, 공법연구회, 2007,
이재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비교법적 고찰’,『인권과 정의』, 제158호, 대한변협, 1989,
이재상,『신형사소송법』,박영사, 2008,
임병락, 오태곤,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 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26호, 2007,
임웅,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고시계』,1984,
정진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형사법과 헌법이념 제2권』, 공법연구회, 2007,
정한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증거개시청구권’,『외법논집 제2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천진호,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저스티스 제103호』, 한국법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