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개념과 업무 등 차이점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3.0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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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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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개업자의 개념
2)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
3) 중개보조원의 개념
2.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비교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개념 및 업무
1) 중개업자의 개념
- 중개업자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부칙 제6조에 의한 중개업자(종전의 “중개인”)
- 법 부칙 제 6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중개업자)는 과거 공인중개사자격 제도가 도입되기 전 부터「소개 영업법」에 따라 소 개 영업의 신고를 하여 중개업을 하였던 중개업자 및 1983년「부동산중개업법」이 제 정된 후 1989년 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개업자를 말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중개업자를 속칭 “중개인”이라 불렀다. 이러한 중개업자는 “중개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 법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등록관청(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한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법인을 말한다.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법인을 말한다.
참고 자료
- 강의노트(용어정리 부분)
- EBS공인중개사 교수진 감수 “공인중개사 용어 해설집”
- 장재원외3인 편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165-17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 네이버 백과사전 (신탁회사, 자원관리공사 검색)
- 두산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