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프라이버시
- 최초 등록일
- 2010.03.1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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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호순 사건을 통해서 본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 인권침해인가? 알권리 충족인가? : 피의자 얼굴공개 문제 논란
목차
1.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
2.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입장
3.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입장
4. 외국 사례
5. 적용 가능한 언론사상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프라이버시권 vs. 국민의 알권리
법무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사기관이 살인, 미성년자 유괴, 아동 성폭력 강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특강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5일 별도 자료를 내어 “피의자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초상권 등은 알 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1.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
인격권 보호와 범죄보도
헌법 제 10조 (인격권 관련 조항)
① 공중에 대한 개인의 인격성 표현의 자유
② 개인적 생활영역의 보호, 즉 정보적 자기 결정권
③ 성 영역의 보호
④ 기타 수형자의 재 사회화에 대한 권리 또는 자기 책망을 강요 받지 아니할 권리
언론의 범죄보도로 침해되는 인격권
- 명예권, 초상권,
3. 보도로 얻는 실질적 공익이 무엇인지 모호함. 언론사,기자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닌가?
분명 얼굴을 보고싶어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게 정당한 관심사였는가? 단순한 흥미, 호기심이었다면 언론이 그에 영합하여 얼굴을 공개하는게 타당했는가?
또는 공중이 정말 알고싶어하는지 아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빨리 공개부터 하고 본 건 아닌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떤건 준수하고 어떤건 깨뜨릴 초사법적인 권리가 언론에게 있는 것인가?
결론: 강호순 보도와 프라이버시권
결론.
이번 사건이 추후의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선례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 아직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얼굴공개는 옳지 않다.
장자연 리스트의 공개를 미루는 언론사의 행태와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다.
진정 공익을 위해서였다기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언론사의 보도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프라이버시 관련 보도에서 일관성이 없다. 비록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혐의와 반인륜 범죄혐의라는
참고 자료
J.Herbert Altschull, 양승목 역, 「 현대언론사상사 」, 서울 : 나남, 1993
김옥조,「보도하는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 연구 제19권 가을호
言論의 犯罪報道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 考察,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公安行政學科 閔 庚 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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