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조직의 특성
- 최초 등록일
- 2010.03.1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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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법원 조직과 조직의 특성에 관한 레포트
(한국 법원 조직도 포함)
목차
1.법원 정의
2.법원 조직과 특성
3.참고자료
4.법원 조직도
본문내용
◆ 법원[法院]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법원의 조직과 특성
헌법은 제 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 102조 제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외에 각급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5종으로 나누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서울)
구성 :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심판권: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등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에 대하여는 1심 겸 종심, 또는 최종심으로서 재판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