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반대
- 최초 등록일
- 2010.03.3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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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정성적 정량적 분석으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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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응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특점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제대군인이랑 병역볍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더 자세히
1997년 12월말에 재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은 1998년 8월 통과되었는데 취업보호를 받을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그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조항을 다시 옮겨왔다. 그 내용들은 1.일정기간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는 각종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는 만점의 5%,2년 미만의 복무를 끝낸 전역자는 만점의 3%를 가산해 준다. 2.가점대상의 범위는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하고 민간업체의 경우 취업보호실시가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였다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바 ,병역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군민역이 있으나 ,전역이라는 법문의 해석상 제대군인에는 현역복무(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되는 경우 포함)를 마치고 전역한 자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자만 포함된다.그리하여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대군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으므로, 여성도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 한편,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제대군인 가삼점 부여 위헌 판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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