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2010전망 상반기 하반기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04.0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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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2010전망 상반기 하반기 판례
목차
2010 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경제위기 상황의 노사관계
상반기 비정규직,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 논의
2010 년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경기회복세로 인한 기대심리 상승, 노사관계 난기류 예상
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직법 개정 국회 쟁점화 예상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둘러싼 노정갈등 수위 높아질 듯
공무원 단체교섭, 노조통합 움직임과 맞물려 변수로 부상
향후 정책과제
본문내용
Ⅰ. 2010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전반적 특징
첫째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인상률 최저수준기록
실업자 증가
임금인상요구, 노사분쟁 위축
전년동기대비
파업인한 노동손실일수 대폭 감소
비정규직,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 관련 논의
전반적 특징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실직 우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의 공방
Ⅰ. 2010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1. 경제위기 상황의 노사관계
파업 발생 건수 증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감소
< 사건배경 >
판 례
2007.02.12
2007.04.09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는 노조조합원들과 함께 회사진입로에서 회사 직원들 출근 저지
회사진입로에서 집회 개최 중 회사직원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힘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위행위 돌입
2007.10.19
2007.10.27
~
2007.12.13
2007.12.29
“원고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직원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를 해고시킴
7~8회에 걸쳐 회사근처에서 피켓과 깃발,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 트는 등 집회 개최
: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
< 사건요약 >
판 례
[단체협약 제95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부서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 제반 규정 준수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