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교부금
- 최초 등록일
- 2010.04.02
- 최종 저작일
- 2009.09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지방재정론-징수교부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의의, 우리나라 자치구 현황, 개선방안 등..
목차
징수교부금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징수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불합리한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강남북 재정불균형 심화
본문내용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우선 세외 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간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산세 등 지방세의 징수를 대신하도록 맡긴 뒤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걷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와 고지서 작성·송달 등의 비용 등을 나중에 보전해 주는 교부금이다. 현재 도(道)에서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구가 설치된 시에 대한 도세(공동시설세 제외)징수교부금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서울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區)에 교부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②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1979.12.28, 2000.12.29, 2007.12.31>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jaryo/dic_view.asp?num=12297
서울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현황과 완화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세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10814.html 한겨레
http://junggu.newsk.kr/bbs/bbs.asp?group_name=124&idx_num=8092&exe=view 중구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527304 뉴시스
http://www.nowon.kr/nowon/news/press.jsp?idx=1395&pagenum=24&search=&search_str=&process=view 노원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