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
- 최초 등록일
- 2010.04.0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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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유죄판결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산분리원칙)의 개정에 대한 의견
목차
(1)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유죄판결
1. 사건개요
2. 문제점
3. 증거 종합
4.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적정 여부
5. 나의 견해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고 함) 개요
2. 금산법의 문제점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1)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유죄판결
1. 사건개요
피고인 허태학(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현 삼성종합화학 대표이사)와 박노빈(전 에버랜드 경영지원실장, 현 에버랜드 대표이사)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내차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자본금 규모가 35억 3,00만원에 불과하여 지배지분의 확보가 용이한 삼성그룹 계열의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형, 이윤형(이하 ‘이재용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아무런 세금부담 없이 적은 자금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워,
1996년 10월 초순경 주주우선 배정방식으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 에버랜드의 법인 및 개인주주들이 이재용 등에게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하면 그 실권 전환사채를 제3자인 이재용 등에게 배정하여, 이재용 등이 이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는바, 이때 에버랜드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였던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한편,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여러방면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회사의 자산가치, 내재가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써 최대한의 자금이 에버랜드에 납입되도록 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는 등 에버랜드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야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