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법성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이르는 것들을교재에 수록된 내용과 교수님의 설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절 위법성의 이론I. 위법성의 의의
1.불법과 위법성
2.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II. 위법성의 본질
1.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2.비판
III. 위법성의 평가방법
1.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2.비판
IV. 위법성조각사유
1.일원론
2.다원설
V. 주관적 정당화요소
1.주관적 정당화요소
2.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3.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4.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제2절 정당방위
I. 정당방위의 의의
1.정당방위의 개념
2.정당방위의 근거
3.정당방위의 성질
II.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현재의 부당한 침해
2.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III. 정당방위의 제한
1.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
2.정당방위의 제한의 이론적 근거
3.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
IV.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과잉방위
2.오상방위
3.오상과잉방위
제3절 긴급피난
I.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긴급피난의 의의
2.긴급피난의 본질
3.위법성조각의 근거
II.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
III. 긴급피난의 특칙
1.긴급피난의 허용
2.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긴급피난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2.오상피난
V. 의무의 충돌
1.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2.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3.의무의 충돌의 요건
제4절 자구행위
I. 자구행위의 의의
1.자구행위의 의의
2.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II.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III.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과잉자구행위
2.오상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I. 서론
1.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2.양해와 승낙
II. 양해
1.양해의 의의
2.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III. 피해자의 승낙
1.승낙의 의의
2.위법성조각의 근거
3.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IV. 추정적 승낙
1.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성질
2.추정적 승낙의 유형
3.추정적 승낙의 요건
제6절 정당행위
I.정당행위의 의의
1.정당행위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II. 법령에 의한 행위
1.법령에 의한 행위
2.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3.징벌행위
4.현행범인의 체포
5.노동쟁의행위
6.기타
III. 업무로 인한 행위
1.의사의 치료행위
2.안락사
3.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IV.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1.사회상규의 의미
2.사회상규의 판단기준
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본문내용
제 2 절 정당방위I.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①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함.
②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 대 법의 관계이며,「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임.
2. 정당방위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원리 - 정당방위는 타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임.
*.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될 뿐이며,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음.
② 법수호의 원리 - 정당방위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피침해자의 자기방위인 동시에 평화질서내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위법성조각사유임.
3. 정당방위의 성질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므로 정당방위에 의해 행위한 자는 적법하게 행위한 것임. ⇒이익교량의 사상에 근거하지 않음.
II.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① 침해
㈀ 침해의 의의
i) 침해-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함.
ii) 법익에 대한 공격인 한, 침해가 목적에 의하거나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됨. ⇒ 과실이나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공격도 침해에 해당함.
㈁ 사람의 침해
i) 침해는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물건이나 동물의 침해는 해당되지 않음.
ii) 동물에 의한 침해가 사람에 의해 사주된 때에는 동물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에 의한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함.
㈂ 부작위에 의한 침해
i) 부작위범의 구조에 따라 보증인지위가 인정된 때만 침해임.
ii)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음.
② 현재의 침해-현재의 침해여야 되며,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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