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해방기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시대의 경찰관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취약한 상황인 반면에 검찰은 인적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해방기 엘리트들이 모여들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춘 조직으로 부상한 사회의 여건 속에서, 입법과정에서부터 수사구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하고 경찰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도 형성이 되어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 보조자의 지위에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변화된 사회여건상 국민의 감시와 통제,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장치가 확층되어 있으므로 경찰권의 남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정립 또한 역사적 요인의 산문일 뿐 검사의 수사지휘체제가 논리필연적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교체기마다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배분 문제가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두 권력기관 사이의 집단이기주의에 기한 권력다툼으로 비추어져 여론의 곱지 못한 눈총을 받아,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버리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찰수사권 문제가 불거져 왔던 시기에 맞추어 학계에서도 수사권독립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목차
Ⅰ.서론
Ⅱ.우리의 수사권 체제
Ⅲ.경찰수사권 독립의 찬ㆍ반론
Ⅳ.경찰수사권 독립의 당위성.
Ⅴ.독일의 제도론.
Ⅵ.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최근까지 사용하여 온 용어로 경찰 수사권독립(조정)이란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처분에 이르기까지 외부기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책임과 권한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즉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수사권 보장과 판사에 대한 직접적 영장청구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수사 주체로서 효율적으로 수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처분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수사체제상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일정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범죄수사의 초동단계는 경찰 스스로 판단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사건 경우도 사건의 과반수 이상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야 비로소 검사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
Ⅵ. 결론
검ㆍ경의 수사권 독립(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에 권한을 배분하거나 쟁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사권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수사체제를 제시한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분담하되, 경찰을 수사의 기초 단계에서 일차적 수사기관으로 하여 초동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을 부차적인 수사기관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ㆍ진행ㆍ종결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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