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가기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0.04.15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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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프트웨어 개발비
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재개발비
3)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4)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본문내용
■ 정보통신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 전략계획 수립 등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선 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예산수립이나 발주 시 적정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국제 표준의 소프트웨어 규모산정 기준인 기능 점수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규모산정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보정계수 체계를 현실화하여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업 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 해준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산정과 자료입력비의 산정을 통합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적용범위를 문자입력 방식과 스캔 또는 촬영하여 디지털화하는 경우로 산정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대상이 되는 원시자료의 유형을 크게 현대간행물과 고전적 자료로 분류하여 구축 시 필요한 작업요소를 세분화하고 작업요소별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난이도 조정요소 제시 해준다.
■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산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서 국내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은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재개발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그리고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로 구성되어 있다.<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개발원가 ②이윤 = 개발원가 x 10% 이내
③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코드라인수
①개발원가 ②이윤 = 개발원가 x 10% 이내
③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투입인력수
투입기간
①직접인건비
②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참고 자료
없음